
내일부터 모바일로 상품을 비교해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의 서비스 대상이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앞서 출시됐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로 은행들의 금리 경쟁이 촉발됐던 만큼, 인프라 확대로 전세대출의 금리도 내려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이다.
전세 임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단,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 제공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대환대출이 가능해 유의해야 한다.
갈아타기는 금융회사 간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하다. 또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고려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되지만, 임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번 전세대출 대환대출 서비스로 차주는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카카오·케이)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들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과 4개 대출 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에선 차주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여러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은행권은 갈아타기용 전세대출 금리를 둘러싼 '눈치게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은행권의 전세대출 금리가 내려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3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79~6.378%다.
앞서 지난 9일 먼저 시작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로 인해 은행간 금리 경쟁이 촉발된 바 있다. 역마진을 감수하더라도 1000조 원 규모의 주담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은행권은 해당 상품에 0.15~0.20%포인트(p) 수준의 마이너스 가산금리를 적용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환 전용 비대면 전세대출 금리를 다르게 운영하겠지만 금리 수준을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금리 경쟁력으로 고객을 데려올 것이냐 뺏길 것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 전세대출 금리보다는 당연히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갈아타기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오는 6월 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등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재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 도과 전까지로 제한돼 있는 갈아타기 가능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