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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극도로 잔인한 범행” 무기징역 선고

“국민 공포에 휩싸일 사회적 파장…모방 범죄 촉발해”
검찰 사형 구형했으나 자포자기 상태 범행 등으로 거부

 

서울 신림동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사상자를 낸 조선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시민이 책임을 다하면서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피고인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조 씨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이였다.

 

조 씨는 수사기관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심신장애를 강조하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유리한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되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겠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급소를 노린 점 등을 토대로 심신장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별도의 모욕 범죄 조사를 앞두고 처벌을 우려해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했으며,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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