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사상자를 낸 조선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시민이 책임을 다하면서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피고인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조 씨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이였다.
조 씨는 수사기관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심신장애를 강조하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유리한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되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겠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급소를 노린 점 등을 토대로 심신장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별도의 모욕 범죄 조사를 앞두고 처벌을 우려해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했으며,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