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 대기번호표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31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방화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19일 화성시 소재의 한 은행에서 은행 대기번호표에 불을 붙인 뒤 책자에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역화폐 카드 충전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청원 경찰에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12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또 절도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