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난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상주 감리자 C씨와 시공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직원 등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8월 9일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9층에선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닥면을 받치던 거푸집과 동바리 등 시설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형제인 베트남 국적 20대와 30대 작업자 2명이 숨지고 작업자 4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동바리 설치 시 구조 검토를 하고, 조립도도 작성해야 하나 이 같은 명확한 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형태로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를 설치했다”며 “또 계획된 콘크리트 타설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