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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1심 재판부에 항소

“피해 회복 노력 없이 심신미약 주장…‘양형부당’”
앞서 1심 재판부 사형 구형에 “형평성 고려” 무기징역

 

검찰이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각종 살인예고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를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다”며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특수성, 엄격성과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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