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각종 살인예고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를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다”며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특수성, 엄격성과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