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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88일 자녀 방치해 살해한 친부모 1심 선고에 항소

검찰 징역 10년 구형했으나 친부 8년 친모 7년 선고
“살인죄 버금갈 정도 죄질 나빠…더 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이 생후 88일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와 20대 친모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6일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1일 각 징역 8년 및 7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부와 20대 친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친부모이면서도 보호는커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항소했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했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및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 사건, 즉 ‘유령 영아’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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