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귀성 등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명절을 맞아 선거와 관련된 법규 위반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19건이며 관련자 27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접수된 사건들은 선거 운동원이 아님에도 명함이나 홍보물을 돌리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나 현수막 훼손, 불법 기부행위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전화 지지 호소, 일정 범위 홍보물 발송 등이 가능하다.
다만 명함 배포의 경우 예비후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원만 가능하게 돼 있어 그 외 일반인의 배포는 위반사항이다.
당초엔 어깨띠 착용도 지정된 선거사무원만 가능했으나,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응답하도록 유도·지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7일부터 선거 범죄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도 경찰청 및 관내 31개 경찰서에 각각 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명절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