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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인구 ‘빨간불’…고용정책 혁신 더 미뤄선 안 돼

정년 연장·재고용·정년폐지 등 노인 일자리 정책 개념 바꿔야

  • 등록 2024.02.13 06:00:00
  • 13면

한국이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이미 기초지자체 과반수가, 내년이면 전국이 초고령사회가 된다. 60대는 말할 것도 없이 70대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력을 갖춘 노인들이 흐드러졌는데, 노인 일자리 정책은 여전히 전근대적이다.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고용정책은 하루빨리 혁신해야 한다. 이미 닥친 초고령사회에 신속히 대비하지 못해 노인 경제인구를 썩히는 것은 국가소멸을 재촉할 따름이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정책의 맹점은 노년층의 주체성과 역량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지원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든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멀쩡한 경제 인력들을 뒷방으로 몰아넣고 단순히 복지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얘기다. 오랜 세월 쌓아온 숙련과 지혜를 덧없이 사장(死藏)시키는 어리석은 정책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2013년 정부는 정년 나이를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바 있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사회구성원의 평균 연령층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후 10년 만인 지난해 말, 인구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하면서 미래 경제성장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며칠 전 개최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회의에서 노동계와 정부·경영계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관·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세 가지 논의 방향에 합의했다. 일단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해법을 둘러싼 입장 차가 워낙 커서 합의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정년 연장·재고용·정년폐지 중 한 가지 방식의 계속 고용 제도 재설정을 구상 중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 필요성에는 노사정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정년 나이는 이미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났음에도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예외조건 나이는 여전히 55세에 머물러 상충하는 등 현 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점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 중 정년 연장·재고용 등의 제한적 조치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시대에 고전적인 ‘정년제’는 그 자체가 부조화만 덧낼 따름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용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늘리면서 노년층 인력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이다. 평생을 가꿔온 전문성을 무시한 채 노인들에게 노란 조끼 입혀서 담배꽁초나 줍게 하는 노인 인력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나. 


평균수명이 큰 폭으로 늘어난 시대에 노인은 단지 ‘모셔야 할’ 복지 대상이 아니다. 인구절벽에 막혀 국가소멸 위기마저 운위되는 시절에 현실을 외면한 구태의연한 노인 일자리 정책은 조속히 일신돼야 한다. 가깝게는 빨간불이 켜진 경제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큰 틀에서는 기력이 여전히 왕성한 노인들의 정체성과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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