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통제 관리 부실에 대한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과 시기를 구체화하면서 업권별로 제출 시기를 차등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오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 3일 시행된다.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특정되면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 구현된 셈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금융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금융사들은 임원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책무의 배분은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책무는 금융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책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책임자를 지정해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준법감시·위험관리 등)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여수신·투자매매 등) ▲경영관리 관련 업무(건선성 관리 등)로 구분된다.
금융사 임원은 해당 소관 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또는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사 부담을 고려해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됐다. 법률에서 제출시기가 규정된 자산 5조 원 이상인 은행·지주·금투·보험사를 제외한 자산 5조 원 미만 금투·보험사, 자산 5조 원 이상 여전사, 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은 법 시행일인 올해 7월 3일 이후 2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금융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같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모든 임원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