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납품하는 소총 소음기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무기거래업체 전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2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방에 사용되는 제품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국가에 납품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국방력의 약화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거래업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나이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8월경 군수사령부에 납품하는 총포류 부속품(소음·소염기)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가 5억 2000여 만 원 상당을 군에 납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기·총포탄 제조·거래업체 직원이던 A씨는 당시 군의 요구사항이었던 ‘소음기 제작사가 5만 발 이상의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를 충족하고자 소음기 제작사인 미국 B사 측에 보증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