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부부, 아들 등 일가족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12일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아들 C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7개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으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주택 약 800호로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가족 명의로 건물 5채를 명의신탁하고, 법인 17개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 700억 원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대 대상 호실을 포함한 일부 호실만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마치 건물 전체를 동일한 피담보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보증금 반환이 안전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감정평가사인 C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 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C씨에 대한 보안수사를 이어간 끝에 그의 혐의를 밝히고 구속했다.
A씨는 이 수법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