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20.3℃
  • 맑음서울 16.1℃
  • 맑음대전 14.4℃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2.5℃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5.8℃
  • 맑음강화 13.3℃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1.6℃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주거취약층 반지하, 공공주택사업선 주거안정권?

주택지원사업, 개정법 따라 ‘무주택’ 간주하기도
반지하주택은 ‘신축 금지’ 건축법 개정에도 제외
道·통합공공임대주택, 반지하주택 주거기능 부정
경기연구원, 법 개정→공공임대주택 이전 제시해

 

반지하주택의 주거기능을 부정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주택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다운 주거’가 불가한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금지한다는 법 개정 이후에도 다수 사업에서 ‘사실상 무주택자’ 자격에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연휴기간에 앞서 서울의 한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공간을 찾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박 장관은 침수 우려 등 거주용도로는 부적합한 반지하주택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했는데, 정작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공공주택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부는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가운데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거다운 주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반지하주택은 배제돼 사각지대를 불러오고 있다.

 

GH 등에 따르면 20㎡(6.05평) 이하 주택이나 폐가·멸실·타용도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 소유자 등 거주 기능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한 ‘사실상 무주택자’까지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무허가건물 소유자 역시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 법령상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5월 개정된 건축법은 종전 건축허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던 도시지역 외 연면적 200㎡·3층 미만 건물까지 건축허가를 받도록 확대했다.

 

개정 이전 법에 따라 지어진 도시지역 외 연면적 200㎡·3층 미만 건물은 안전, 기능, 환경 등이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정법상 주거다운 주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반지하주택도 마찬가지다.

 

앞서 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반지하주택은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 대처가 어렵고 환기·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도 주어진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시행 시 반지하주택 거주자를 무주택구성원으로 간주함으로써 저소득 서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유사사업에선 법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보완이 요구된다.

 

건축법 개정의 토대가 된 경기연구원 반지하의 거주환경 개선방안 보고서는 건축법 개정 이후 검토사항으로 반지하 거주민 매입·전세 등 공공임대주택 이전 지원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반지하주택 거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도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재 거주지의 취약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등 반지하 거주자 우선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