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0명이 넥슨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와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는 넥슨 손해배상청구 및 환불소송의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으로 116억 원의 역대 최다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체소송의 청구 요지는 공정위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넥슨 측이 확률형 아이템 큐브 확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도록 설정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것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약관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장 제출에 참여한 원고 서대근씨와 권혁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이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달라졌으면 한다”며 "총 구매액수 약 25억 중 2억 5000만 원을 시작으로 원고 인원과 청구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변호사는 "곧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무화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면서, "게임 이용자가 부당한 처우에 침묵하지 않는다는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며, 이번 소송이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