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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 ‘빽빽’…정비재정 곳간은 ‘텅텅’

2차 정비계획 35곳 중 정비완료 5곳
사업 위한 예산 책정·기금 설치 안돼
기금 설치해도 구성할 잉여수익금 無
“불공평 우려…3차 정비계획 수립 중”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조례 및 정비계획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정비사업을 시행할 재원 마련에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비사업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정비기금도 지난해까지 운용한다고 명시된 조례 개정 없이 현재는 아예 기금 미설치 상태다.

 

기금이 설치된다고 해도 잉여수익금 등 구성자금을 구할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도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들 의견을 수렴해 3차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기준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서 예정됐던 35곳 중 정비 완료된 곳은 5곳에 그쳤다.

 

도는 지난 2021년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착공신고 후 건축 중인 건축물 중 공사중단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비계획은 방치건축물법상 계획수립기간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시행되며 명시된 공사중단 건축물들에 대한 정비는 기금이나 일반회계 등을 활용해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올해 일반회계에 공사중단 정비사업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데다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상 규정된 정비기금도 운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설치하게 되며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조례상 기금 운용기간은 지난해까지로 명시돼 있는데 연장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의 지나친 신설을 막기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해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산재해 있어 정비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충분한 실정이다.

 

국토부 3차 실태조사(2022.1.~11.) 기준 도내 2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현장은 34곳에 달했다. 2차 실태조사 당시 41곳보다 12% 줄었지만 여전히 강원도(41곳)에 이어 가장 많고 평균치(16.8곳) 2배를 넘는 규모다. 평균 중단기간(214개월) 역시 전국 평균치(200개월)를 웃돌았다.

 

도 관계자는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민간시설에 공공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고 현재 도의 여력이 어렵다”고 말했다.

 

핵심은 기금을 설치·운용한다고 해도 당장 기금을 구성할 재원이 없다는 것이다.

 

정비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토부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데, 앞서 수립된 2차 정비기본계획은 위탁사업자를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탁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잉여수익금 50%를 지자체 정비기금에 적립, 재원 확보에 기여한다.

 

이는 지자체가 LH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로, 도내 사업 대상은 과천 우정병원 부지(1차 선도사업) 등이다.

 

2차 선도사업에 선정됐던 안산 복합상가는 건축주의 자력 정비 의지로 사업에서 제외됐으며 향후 3차 선도사업인 용인 주차장시설에 대한 정비도 공공 또는 자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과천 우정병원 부지 사업의 ‘마이너스’ 수익이 예상되는 등 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천시 사업은 당초 2021년으로 예정됐던 정비사업 완료 기한이 올해 말로 늦어졌는데, 도는 적자를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과천시 사업은 예상사업비가 초과돼 정비기금으로 (잉여수익금이) 들어올 여력은 안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원래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대상 건축물들을 계획의 시간적 범위 내에 다 정비하지는 못한다. 현재 3차 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건축주 의견을 수렴해 자력 재개나 안전관리 등 방안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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