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만19세~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청년은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임차 보증인보증금 5000만 원, 월세는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한다. 특히 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이라도 지원이 종료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 및 자산·요건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으로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면서 “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