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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물림 사고' 시민안전보험 보장…"최대 30만 원"

부천시는 올해 시민 안전 보험 항목에 '개 물림 사고'를 추가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다.
 
시민 안전 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숨진 시민에게 부천시가 최대 1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자연재해 사망과 가스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의 시민 안전 보험 보장 금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렸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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