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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최대 30만원

인천시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세입자다.

 

연 소득 기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령상 외국인 및 재외국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4일부터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은 가입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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