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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가로수 들이받은 현직 경기도의회 국힘 의원…형사 입건 조사 중

“음주 차량이 사고 냈다” 신고…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아 추후 구체적 사건 경위 조사 예정
경기도당 국힘 “아직 사태 파악 중…추후 조치 논할 것”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이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모 의원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인근의 시민은 “음주 차량이 사고를 냈다”고 112에 신고했으며,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음주 측정 결과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다시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반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운전 경로 및 음주운전 사유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막 알게 돼 아직 사태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추후 이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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