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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세금 폭탄’ 더샵부평…비과세 처분될까?

 

인천도시공사(iH)가 제기한 인천 더샵부평센트럴시티 비과세 이의신청에 대해 국세청이 곧 입을 열 것으로 보인다.

 

‘세금 폭탄’을 맞은 입주민들을 구제할 길이 열릴지 관심이 모인다.

 

4일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이주비 대출이자 등 필수 비용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입주민들은 100억 원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들은 2차 피해로 약 70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기타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매월 평균 30~60만 원에 달하는 건보료를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분할해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일도 벌어졌다.

 

더샵부평 입주민 300여 명은 지난달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인천시와 iH에 피해구제를 요구했다.

 

정지용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처분 방식의 주민 사업을 인천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둔갑시키고, 이주비용 대출이자를 접대비성인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서 2차 피해인 건강보험료 폭탄이 주민들에게 돌아갔다”며 “iH가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라”고 강조했다.

 

iH도 나름 억울한 속사정은 있다.

 

더샵부평은 수도권 첫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5678세대 중 약 1500세대만 원주민 분양, 나머지는 공공임대다.

 

이 사업방식에 따른 세금 신고방법이 현행법상 정해진 게 없었다. 인천시 자문기관 등을 통해 ‘기타소득’이라는 답변을 얻어 신고했다.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에 입주민의 반발이 빗발치자, iH는 수습에 나섰다. 지난해 5월 국세청에 ‘비과세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 이유서를 접수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부당하게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다.

 

현행법상 정해진 게 없는 만큼 국세청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기다림에 지친 iH는 지난해 11월 이의신청을 마쳤다.

 

iH 관계자는 “국세청이 조만간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본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조세심판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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