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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부평 ‘과세’ 유지…iH “후속 조치할 것”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 더샵부평센트럴시티에 떨어진 ‘세금 폭탄’을 수습하지 못했다.

 

6일 iH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인천 더샵부평센트럴시티 비과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전달받았다.

 

아직 서면 통지는 받지 못한 상태다.

 

iH는 오는 7일 실무회의를 열고 더샵부평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조세심판원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는 쪽으로 방향키를 잡았다.

 

iH 관계자는 “기각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 조세심판원으로 가는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iH가 이주비 대출이자 등 필수 비용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더샵부평 입주민들은 100억 원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이 기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약 70억 원의 2차 피해도 발생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추가 건보료를 분할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기도 했다.

 

세금 폭탄을 맞은 입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iH는 수습하고자 지난해 5월 국세청에 ‘비과세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 이유서를 접수했으나, 오랜 기간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이의신청을 했고, 5개월 만에 국세청이 입을 연 것이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들은 iH에 건강보험료 대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샵부평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모두 5678세대다. 이 가운데 약 1500세대만 원주민 분양이고, 나머지는 공공임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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