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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배상비율, 0~100%…가입자 반발 여전

금감원,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제시
기본배상 20~40%…가입자별로 가감
가입자들 "피해자 입장 반영 안 돼"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이하 ELS)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고했던 대로 가입자에 따라 배상비율이 0~100%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들은 "은행의 입장만 전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11일 홍콩H지수 ELS 관련 11개 판매사(국민·신한·하나·농협·SC은행, 한투·미래에셋·삼성·KB·NH증권)의 현장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홍콩H지수 ELS의 판매잔액은 총 18조 8000억 원으로 이 중 15조 1000억 원(80.5%)의 만기가 올해 안으로 도래한다.

 

상품 판매 당시 1만 2000수준에 달하던 홍콩H지수가 5000대로 급락하면서 이미 지난달까지 만기가 도래한 2조 2000억 원 중 1조 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4조 6000억 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고 봤다.

 

금감원은 ▲무리한 실적경쟁 조장 ▲고객 투자성향 고려 소홀 ▲영업점 단위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들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장치가 충실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매사들은 홍콩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과도한 영업목표를 설계하고 성과지표(KPI)를 부적절하게 설계해 판매를 독려했다. 또한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임의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판매 정책 및 시스템이 고객이 아닌 판매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설계, 운영돼 영업점의 개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현장검사 및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른 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기본 배상비율은 설명 의무·적합성 원칙·부당 권유 금지 등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해졌다. 불완전 판매를 유발한 ‘내부 통제 부실 책임’ 배상 비율은 판매사(은행·증권)와 판매 방식(대면·온라인)에 따라 3~10%포인트(p) 포함됐다. 여기에 투자자와 은행의 책임 사유에 따라 ±45%포인트(p)가 가감 조정된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으로 분조위를 열고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분조위 전이라도 판매사는 해당 기준안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배상(사적 화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금감원의 배상기준안을 두고 가입자들은 "은행(판매사)의 입장만 반영된 배상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앞에서 3차 집회를 열고 판매사인 은행을 압박할 계획이다.

 

길성주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금감원의 배상기준안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은행의 입장만 100%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숫자가 15만 명이 넘는데 최소한 대표성을 띠는 몇 사람이라도 만나서 입장을 들어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질서를 유지하며 금융사를 지휘, 감독하는 기관인데 (이러한 대응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은행을 감싸는 것으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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