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올해 디지털금융 부문의 감독·검사와 관련해 가상자산업계의 관련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선불업 감독대상 확대, 소액후불결제업(BNPL) 제도화에 따른 시장규율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 등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1일 금융회사, 가상자산업자, 전자금융업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가상자산 전담부가 출범함에 따라 이번 업무설명회는 가상자산 부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분야 자율보안체계 확립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화두인 생성형 AI의 활용 잠재력이 금융분야에서 가장 높은만큼, 금융분야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선불업 감독대상 확대, 소액후불결제업(BNPL) 제도화에 따른 시장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을 추진해 나간다.
금감원은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위협을 식별해 통제하는 자율보안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
특히, 기업공개(IPO) 절차상 오류나 뱅킹시스템 중단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IT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지난 2월 은행권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을 제2금융권, 클라우드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해, 금융권 전반의 사이버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해 딥웹 등에 불법 유통되는 금융정보나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분석한다.
김 부원장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도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