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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전 인천시의장, 의장 불신임안 가처분 항고도 '기각’

 

허식 인천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안 의결에 대한 항고 신청이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시의원은 지난달 15일 인천지방법원의 의장직 불신임안 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인천지법의 1심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의장 불신임 의결은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하는 대의기구의 자율적 결의의 효력을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의장 선출과 불신임 의결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위로 사법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13일 개최한 같은 당 소속 의원총회에서 허 시의원에 대한 의장 불신임이 결의된 점과 허 시의원이 1월 23일 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의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산회를 선포한 점이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불신임 의결을 할 것으로 보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다”며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제1심 결정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기에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 시의원은 지난 1월 동료 의원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부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허 의원은 소속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이후 의장 불신임 처분을 받아 의장직을 박탈당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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