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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당해

자본시장법·특경법 등 위반 혐의

 

KB금융그룹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이하 홍콩H지수 ELS)의 대규모 원금손실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7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금융그룹과 윤종규 전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제 178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등 홍콩H지수 ELS 판매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실배상안을 통해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고객 손실에 비해 경영진의 책임은 전혀 조사되지 않았고 조정안은 미흡해 고객에 대한 이윤 보장 배상을 위해 KB금융을 고발하게 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KB금융이 개인 고객이 아닌 전문투자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투기적 파생상품인 ELS를 경영진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 고객들에게 판매해 수익을 얻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 제 17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이 펀드·신탁판매·보험판매 수수료 등 비이자 수익증대에 KPI 점수를 부여해 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홍콩H지수 ELS의 손실과 관련해 금융사가 손실액 전액을 배상하고, 소정의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성명문을 통해 "KB금융은 은행에서 판매해서는 안되는 불량 상품을 판매해 고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반면, 회사와 경영진은 엄청난 수익을 거둬 외국인(주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말았다"며 "결국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외국인과 경영진의 주머니를 채워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윤종규 회장은 물론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피의자들을 자본시장법 및 특경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감독규정에 따라 임원들을 엄중처벌해야 한다"며 "고객의 손실액은 물론,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도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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