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부천국제비지니스호텔 유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주)대덕건설(대표이사 박상묵)에 대해 구랍 30일 협상해지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달중 협상해지를 정식 통보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덕건설의 우선협약 대상 해지는 그동안 호텔 유치와 관련해 시와 협상 과정에서 이 회사가 요구한 사안이 법률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번 해지 과정 이후 지역 내 대덕건설이 쌓아 온 기업 이미지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시에 따르면 대덕건설은 2000년 이후 주로 중동과 상동 지역에 수많은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등 대표적 부천지역 신흥건설 분양사로 사세가 급신장했다.
대덕건설 부천지역 시공 건물은 상동스타팰리스Ⅱ, 일신빌딩, 시티오피스, 법조빌딩, 상동프라자, 썬프라자, 태영프라자, 상동대림타운, 디아뜨갤러리Ⅰ, 디아뜨갤러리Ⅱ, 디아뜨갤러리Ⅳ, 리파인빌, 매트로팰리스, 필레오파크, 스타벨리스 등이다.
이 회사는 이같은 활발한 건설사업과 원미구에 5억원에 달하는 노인회관 건립 무상 제공, 부천시 주관 2002년 불우이웃돕기 수재 의연금 1천만원 기탁, 인천·부천시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연간 2천만원의 현물을 기탁하는 등 지역봉사에도 열의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위간부가 구속되고 지난 2002년 원미구 상동 530-1 디아뜨 갤러리 5차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지하 붕괴 등으로 지역 사회에 양면적 이미지가 구축돼 왔다.
대덕건설과 부천시의 호텔 유치 협약은 지난해 10월 1일 협약서 작성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통보되고 같은달 7일 호텔 건설에 따른 사업설명회가 이뤄지면서 활기가 띠는 듯 했다.
시는 같은 해 12월3일 자체 안을 확정했고 대덕건설 측은 17일 최종안을 시에 내놓은 가운데 같은 달 22일 시와 대덕측 실무자간의 최종협의를 한 끝에 협상기한을 30일까지로 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 해지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협의서 쟁점 사항에 따른 부천시 최종안을 통보했으나 이견이 없었다”며 “투자제안서에서 정한 협상기한이 지난해 12월 30일에 끝난 만큼 대덕건설의 호텔건설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협약서 17조와 18조로 각각 ‘최초 부지사용은 20년으로 한다’와 ‘건물 준공 후 보존 등기가 완료되면 부천시가 가등기를 경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다는 것이다.
17조의 경우 대덕측은 부지사용 기한을 1회(20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토지임대계약서를 공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는 부지사용기한은 투자제안서 공고 때 정한 사항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8조에 있어 대덕측은 부천시에 가등기를 경료해 주되 우선 산업은행에 1순위 근저당 설정 후 부천시에는 후순위로 가등기한다고 주장했고 시는 건물 준공으로 제3자에게 양도 우려가 크고 토지매각을 이행하지 않을 때 원상회복이나 기부채납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덕건설에 대한 우선협상 해지 이후 부천시는 신속하게 차기 협상대상자인 (주)아이엠인터내셔날대표이사 이상용)과 협상에 나서 다음달 중 협약서를 조인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특2급 호텔, 17층 224실을 480억원을 들여 건축허가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준공하겠다는 안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