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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아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지역으로 이전
25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 704명, 소위원회 97개 구성 완료

 

경기도교육청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문성 확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에 ▲교원 253명 ▲학부모 146명 ▲전문가 110명 ▲경찰 92명 ▲법조인 69명 ▲교육전문직 34명 총 704명 위원, 97개 소위원회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또 심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9일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난 27일 남부지역 심의위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8일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과 교원 위원 대상 2차 심의위원 실행 연수를 진행해 소위원회 간 교육활동 침해자 조치의 형평성을 실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해 등이 담긴 ‘2024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를 배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며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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