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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사 식사 제공’ 김혜경 씨 공판준비기일 종료…내주부터 증인심문

첫 번째 증인으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
3개 기일 걸쳐 증인심문…8월 사건 선고공판 진행할 방침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오는 8일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증인인 조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김 씨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모 관계에 있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지시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에 대한 증인심문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심문 항목이 많아 3개 기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 씨도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7월까지 증인심문, 서증조사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한 뒤 8월 휴정기 이후 이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배 씨가 자신도 모르게 음식비를 결제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둘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과연 배 씨가 피고인 모르게 식사비를 결제하는 게 가능한지가 쟁점이다”며 “검찰로선 직간접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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