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해사법원 인천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날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배형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법원 유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인천 국제공항과 항만으로 접근성 우수 ▲해양경찰청 연계로 협력 강화 ▲중국과의 해양 분쟁 해결 최적지 등을 고려해 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속적으로 법원 유치를 건의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유치를 염원하는 인천시민 111만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말 끝난다.
현재 해사법원을 두고 인천을 비롯한 부산, 서울, 세종 등이 유치에 나서면서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다가 끝날 수 있다. 마지막 임시회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고, 폐기 절차를 밟은 바 있다.
김을수 해양항공국장은 “국내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연간 5000억 원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해양강국 지위에 맞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시민들이 열망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서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