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지난 2일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에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 교육‧상담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동노동자들이 쉼터를 가장 많이 찾는 시간인 오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장성근 변호사가 대리운전‧택배‧보험종사자‧요양보호사‧학습지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동노동자들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법률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리운전 기사 폭행 협박 사건 사례 공유, 그에 따른 법적대응 방법, 채권회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채무 부담 발생에 따른 초기대응 방법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며 “이동노동자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2월 이동노동자들의 주야간 휴식 공간인 ‘경기이동노동자 수원 쉼터’를 조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쉼터를 이용한 노동자는 2만 7884명으로 전년보다 234% 증가했다. 올해는 하루 평균 16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