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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 마약 투약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피고 마약 해로움 알리는 활동…처벌만이 능사 아니야”
미국 체류 다수의 마약 투약한 혐의…실시간 방송하기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도 마약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면서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해당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중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전 씨는 입국 당시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추가 범행에 대해선 자백한 정황 등을 감안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고 저의 잘못을 매일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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