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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내 두고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20대 재판서 실형 선고

본인 자택에 피해자 데려와 범행…처벌불원서 제출 협박하기도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유인해 간음…죄질 나빠” 징역 5년

 

아내가 출산하는 동안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라고 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며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시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B씨를 안심시킨 뒤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B씨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B씨가 갑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자 수상하게 여겨 피해자 조사 등을 실시했고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변명의 여지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아내가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말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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