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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난 3일 서구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강력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여전히 변화 없어
‘끼임 사고’ 제조업서 가장 많이 발생
해당 업체에 사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요구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끼임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지역에서도 2022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5건의 제조업 끼임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 오전 7시쯤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철야 작업을 마무리하던 40대 남성 노동자가 CNC 공작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이곳은 노동자 10명 미만 규모의 영세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단체는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원인의 공통점으로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설치되지 않았다는 점 ▲점검이나 수리 작업 시 관리·감독 미흡 ▲작업 전 안전점검이라는 기초적인 사업주 의무 불이행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끼임 사고의 문제점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제조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성 산재는 끼임 사고로, 제조업 사고성 사망산재 또한 끼임이 가장 많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0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2년 제조업 전체 사고성 산재 2만 3764건 중 끼임 사고는 7199건(30.3%)으로, 그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넘어짐 사고 3,368건(14.2%)보다 월등히 많다. 

 

또 제조업 전체 사고성 산재사망 184건 중 끼임 사망은 51건(27.7%)으로, 떨어짐 유형 사망 44건(23.9%)보다도 많다.

 

민주노총 인천지부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 사업장 각 모자회사에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투명한 원인 규명 협조,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동료 노동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를 요구한다”며 “정부 당국의 무책임과 봐주기가 반복되는 한, 끼임과 같이 재래형 사망사고는 멈추지 않고 반복·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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