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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 진술 조작’ 이화영 측, “검사 개인 휴게실에서 회유당했다” 주장

‘수원지검 반박에 대한 이화영 변호인의 입장’ 발표
검사실 앞 창고와 진술녹화실‧휴게실서 회유 압박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술판 진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검찰에 회유당한 장소로 검사 휴게실을 지목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수원지검 반박에 대한 이화영 변호인의 입장’을 통해 “김성태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3곳은 1313호실(검사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며 “창고에서는 교도관이 들어와 감독했지만 진술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휴게실에 이화영과 김성태 등만 남겨 놓고 이화영을 회유·압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진술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을 아는 수원지검이 교도관을 확인하고 음주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음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수원지검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사전에 허가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며 “출입구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출입자의 물품 반입을 거부하거나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교도관 출정 일지 등을 통해 확인했다지만, 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지를 통해 김성태 등이 함께 식사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일지를 통해 김성태 등이 함께 진술녹화실에 있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검찰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전 기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의 출정 기록과 쌍방울 직원들의 검찰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교도관의 출정 일지도 공개하라”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김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 주장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며 “쌍방울 그룹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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