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603건을 적발, 335건에 대해 모두 16억5천5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으나 지난해 11월말까지 60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사안별로는 용도변경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불법건축행위 182건, 형질변경 66건 순이었다.
시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 모두 계고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중 335건에 대해 모두 16억5천514만4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시는 올해에도 사전예방활동 강화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위법행위 발생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등 행정여건 변화와 그동안 규제에 시달려 온 주민들의 욕구 불만 등으로 사실상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 추세에 있어 단속공무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