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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 50대 작업자 항타기 작업 중 사망

작업 중 파손된 부품에 맞아 심정지…치료 받았으나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경찰‧노동부 조사 중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중장비 작업 중 부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 10분쯤 평택시 소재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 50대 A씨가 파손된 부품에 맞고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던 그는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지면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을 때 사용하는 항타기로 작업을 하다 파손된 부품에 맞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제비앙건설이 시공하는 해당 사업장은 아파트 총 1700가구 규모로 오는 2026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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