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농가 경영 불안 요소를 줄이기 위해 힘쓴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작물 재해보험 80%, 농업인 안전보험 70%, 가축재해보험 90%를 각각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위협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해 안정적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대상 품목은 사과·배·벼 등 73개 품목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5~87세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관련 재해를 보상한다.
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지원 비율을 전년 대비 10% 상향해 90%까지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법정전염병 제외 질병,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소·돼지·닭 등 16개 축종 등 가축과 축사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이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축협 대리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험 대상별,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달라 보험사에 사전문의한 후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업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