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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산단 조성사업 간담회…공공성·감사원·환경 문제 반박 "앞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

공공부분 이사 지명권 3명→4명으로 확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입주 제한
공공성 확보 위해 설명회 등으로 공개

 

남촌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민관 합동법인인 남촌스마트밸리개발㈜은 24일 오전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안에 일부 오해가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밝혔다.

 

남촌산단은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25만 6616㎡ 규모로 지어지며, 훼손지 복구사업(3만 3676㎡ 대상)도 이뤄진다. 

 

법인은 최근 불거진 오해 중 공공성 및 감사원 감사 문제를 반박했다.

 

법인 관계자는 “수익보장약정서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지만, 이는 산업은행의 일반 정례 감사다. PF 전반에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이라며 “감사는 작년 8월에 시작해 오는 6월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미 수익보장약정서 의결권 협의 조항이 삭제됐고, 주주협약서에 공공부분 이사 지명권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은 최근 불거진 오해 중 공공성 훼손에서는 공공부분 이사 지명권을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공공 3명·민간 4명에서 공공 4명·민간 3명으로 조정했고 의결권 제한 조항도 주주 협약서에서 이미 삭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은 인근 산업단지보다 엄격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입주 제한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전에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 1~3종, 수질 1~2종까지만 제한했다. 하지만 대기 1~5종, 수질 1~4종으로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공공성 확보에서도 법인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인 관계자는 “선학동 주민이나 남촌동 주민들과의 주민협의체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다”며 “(주민들에게) 주민협의체에 많이 참석해 달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경 사항이나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설명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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