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는 3월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에서 월1회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주5일수업제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본보 1월6일자 14면>
세부계획에 따르면 도내 모든 초.중.고는 4번째주 토요일을 '토요휴업일'로 정해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게 된다.
또 연간수업시수는 준수하되 연간수업일수는 연간 212일 이상 운영하며, 올 하반기부터 토요휴업일이 휴무일로 지정돼 교원들도 월1회 주5일 근무를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연구학교 3교, 선도학교 51교, 우선시행학교 112교 등 모두 166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를 시범운영해 올 3월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에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주5일 수업제를 매월 4번째주 토요일을 토요휴업일로 정해 일괄적으로 같이 쉬도록 했다.
특정 주를 지정한 이유는 초.중.고별로 주5일 수업제 운영이 각각 다를 경우 교육행정은 물론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른 날 주5일 수업제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주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면서도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시간배당기준에 따른 연간수업시수는 지키도록 하고 연간수업일수만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연간수업일수는 각 학교에서 212일에서 220일 사이에서 이뤄지게 된다.
연간수업일수가 212일 이상인 이유는 국민기본 수업시수를 준수할 수 있는 최소 수업일수이기 때문이다.
주5일 수업제에 따라 도교육청은 25개 시.군교육청별로 체험학습장 등을 소개하는 '주5일수업제 활동자료집'을 배포하고 토요휴업일이 단지 노는 날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교원복무의 경우 현행법상 휴업일 등교가 원칙이므로 정상출근해야 하지만, 교육부가 오는 7월1일자로 토요휴업일을 휴무일로 하는 내용의 법령을 개정하면 교원도 쉴 수 있어 실질적인 주5일 근무가 이뤄지게 된다.
도교육청은 또 초 30교, 중 14교, 고 11교 등 모두 55개교를 대상으로 월2회 주5일 수업제 우선시행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월2회 우선시행학교는 연간수업일수가 12일 감축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각 학교별로 월1회 주5일수업제에 따른 수업일수감축 신청 및 월2회 우선시행학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