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23.9℃
  • 맑음서울 16.4℃
  • 맑음대전 14.9℃
  • 맑음대구 15.0℃
  • 맑음울산 14.8℃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6.5℃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0℃
  • 맑음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말다툼 끝 폭행해 고향 선배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평소 갈등 있던 고향 선배 이천의 한 피시에서 폭행해 살해
“고의 아니야 형 무거워” 항소했으나 재판부 징역 10년 유지

 

사이가 좋지 않던 고향 선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심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6일 40대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쌍방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났거나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 4일 이천시의 한 PC방에서 고향 건배인 50대 B씨를 넘어뜨린 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도박자금을 빌려가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갈등이 있었으며,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며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살해에 고의가 없고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