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도 가족 농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24일까지 ‘가족농업경영체 협약 교육’ 교육 농가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남부·북부 각 지역에서 1회씩, 1회당 10쌍의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원활한 가계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가족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 경영 기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농가 경영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조건은 경기도민이면서, 부부 농가, 2세대 농가, 직계가족 농가 등 가족 단위 농가로 구성돼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신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청 담당부서,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장은 “가족농업경영체 협약 교육을 통해 가족 단위로 구성돼 있는 경기도 농가들이 가족원 간에 협의 경영을 도출하고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