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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칼부림 벌여 이웃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중형

광주시 한 빌라 주차장서 흉기 휘둘러 이웃 숨지게 한 혐의
“블랙박스 전원 뽑고 차량에 도검 보관…우발 아닌 계획 살인”
항소 제기 기각…1심 징역 25년 및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광주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 끝에 흉기로 상대방에 중상을 입혀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8일 70대 A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당일 집에서 도검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평소 차량에 검을 보관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한다”며 “그러나 그는 당일 아침 폐쇄회로(CCTV) 전원선을 끊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살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도검을 차량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인 50대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한 101cm 길이의 장검으로, A씨는 이를 소지하기 위한 허가증을 2015년부터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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