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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때문에 흉기로 친구 살해 시도…30대 징역 8년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 강도살인미수 적용

 

돈 문제로 다투다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인천시 남동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친구인 여성 B씨(32)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전 B씨의 소개로 그의 지인에게 300만 원을 주고 대출을 부탁했다.

 

그러나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다.

 

A씨는 3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만 돌려받자 “잘못 소개한 책임이 있다”며 “나머지 200만 원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내가 돈을 줄 이유는 없다”는 말을 듣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돈을 같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을 뿐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200만 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가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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