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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미뤄졌다고요?”…기일변경 몰라 빈손으로 법정 나온 유가족

여친 살해 김레아 변호인단 돌연 사임…첫 공판 미뤄져
“전혀 듣지 못했다” 재판 기다리던 유가족 당일 알게 돼
“일정 변경 알려야 하나 급박한 경우 고지 못할 수 있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의 첫 공판을 기다리던 유가족이 빈손으로 법원을 빠져나왔다.

 

김레아 측 변호인단이 돌연 사임해 첫 공판기일이 급박하게 변경됐으나 정작 유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오전 10시 20분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레아 측 변호인단이 돌연 사임하면서 공판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21일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18일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김레아의 범행으로 딸 A씨를 잃은 유가족 측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날 유가족과 A씨의 지인 등 5명은 오전 10시쯤부터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수원지법 201호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막상 재판 예정 시간이었던 오전 10시 20분이 되자 법원 관계자가 “해당 재판이 미뤄졌다”고 전했고, 유가족들은 “재판이 미뤄졌다고요? 언제로 미뤄졌나요”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김레아의 범행 후 첫 공판기일을 손꼽아 기다렸으나 결국 허탈하게 법정을 빠져나와야 했다.

 

김레아의 범행을 막으려다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고 눈앞에서 딸을 잃은 A씨의 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상태로 법원 내 비치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유가족들은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법원을 왔는데 기일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취재진에 전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재판 기일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유가족 측에 고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 일정이 변경됐다는 사실은 피고인과 고소인에 알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불과 수일 전 일정이 변경되면 스케줄 상 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1~2일 전 급박하게 재판 일정이 바뀌는 상황에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임한 김레아 측 변호인단은 “사임한 이유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화성시 봉담읍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A씨와 그의 모친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으로 가슴 부위를 찔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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