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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대법에서도 무죄 ‘확정’

허위 사실 담긴 선거 공보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검찰 상고에 대법 ‘기각’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돌린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2021년 12월에는 1만 9000여 명의 불특정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시장 측은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일 뿐이고, 음식을 돌린 것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거공보에는 많은 내용을 한정된 면적 안에 적어야 하므로 일정 정도의 문구 축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에 대해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시청 직원에 음식을 돌린 혐의에 대해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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