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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영상 유포한 20대 美 영주권 한국인 검거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 운영 10만 여 개 영상 수집‧유포
美 국토안보수사국 공조 동선 파악해 인천공항 입국 중 체포

 

미국에서 다수의 불법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약 10만 개의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로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영상물을 수집한 후 본인이 제작한 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유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성 영상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약 2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가입 등으로 수익을 얻는 다른 불법 사이트들과 달리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게 해 사이트 배너 광고로 수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트 방문자들이 증가할수록 A씨의 배너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그는 광고 업체들로부터 가상화폐로 수익을 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스스로 컴퓨터 전문지식을 터득해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지 않고 홀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 지시가 내려온 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확인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업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장기간에 걸친 위장 수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A씨가 필리핀에 체류하다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선을 파악하고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14개를 전부 폐쇄 조치하고 A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운영자가 추적을 회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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