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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일부 전세가율 80~90%, ‘깡통전세’ 우려…경기부동산포털 확인 당부

이천·여주 아파트 전세가율 80%↑
연립·다세대 안성 90%↑…용인 多
부동산포털 및 피해지원센터 운영
법률 개정 건의·예방 프로젝트 계획

 

경기도가 최근 3개월 도내 일부지역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90%를 상회하는 상황에 ‘깡통전세’ 위험에 대한 임차인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도는 한국부동산원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와 여주시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각각 83.1%(최근 1년 79.9%), 82.1%(최근 1년 76.8%)로 일부지역에서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주택은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조사됐다.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 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 도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주택 거래 관련 정보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검색 지역의 전세·매매 등 최근 거래 정보를 표시하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능을 제공,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주변 시세 알아보기,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로 적정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고 중개보수 계산 기능을 통해 수수료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해야 한다”며 “주택 시세와 전세가율 확인과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 지원 대책으로 지난해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시, 피해유형별 지원내용 안내서, 피해사례집,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외국인 전용 안내서 등을 발간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피해 접수·조사, 금융·법률 상담, 긴급생계비, 긴급주거이주비 등을 지원한다.

 

예방 대책으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전세피해 예방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경기연구원과 단기 정책 연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 개정 건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임차인 권리 보호,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 전세피해 예방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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