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결정 침해 등 위법 소지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가 기존 안과 달리 GH 내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김태형(민주·화성5)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은 GH 준법감시위의 준법경영 감독을 기존 경기도지사에서 GH 사장으로 변경하되, 심의·자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도지사가 지도·감독하도록 수정됐다.
김태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GH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 감독 미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도지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에 GH 관계자는 “도의회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GH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향후 준법감시위의 관리·감독 범위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원활한 설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