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몽골 투브아이막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 원의 예산을 지원(경기신문 2024년 6월 7일자 9면 보도)한 후 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불투명 예산 집행’ 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16일 시는 제17대·18대 국회의원 시절 ‘한-몽골의원친선협회장’을 역임했던 정장선 시장이 평택시장 취임 직후 지난 2019년 1월께 몽골 투브아이막 도지사의 초청으로 몽골을 방문, 귀국해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해외자본이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5차례로 나눠 설계용역 및 공사(외벽단열·조명·배관 등 시설)대금을 몽골 투브아이막 측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몽골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 즉 ‘보조금 청구서·지급명령서·예금계좌거래내역서·공사내역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공사업체 기성금 청구서’ 등을 받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영수증과 공사세부내역 등과 같은 필요한 증빙서류는 받지 않은 채 ‘청구서’만으로 시민혈세 4억 원을 지출했다.
이런 상황 탓에 시는 현재 ‘불투명 예산 편성’ 지적 뿐만 아니라 ‘퍼주기식 논란’까지 받고 있다.
시 한미국제교류과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영수증과 같은 것은 세부 서류는 받지 않았지만, 굵직굵직한 공사 내역서는 전달 받았다”며 “평택시가 해외자본이전과 같은 사업은 처음 해본다”고 답했다.
사실상 시의 답변은 사업비 정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국내 보조금 정산의 경우 세부 내역서 중 ‘영수증’은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이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몽골 도서관 지원이 정말 평택시의 공적 역할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장선 시장의 개인적인 친분이 몽골 지원의 시작이었고, 평택시가 해외자본이전에 들어간 시민들의 혈세마저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면 ‘주민소환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정장선 시장은 한-몽골의원친선협회장을 비롯해 지난 2009년 몽골국립대로부터 명예박사 학위 수여, 2011년 몽골 정부로부터 ‘Altan Gerege(영어로 ‘황금특사’라는 의미) 훈장’을 받은 이력 등으로 그동안 몽골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
아울러 시는 몽골 도립도서관 지원 결정 이후 지난 2019년 7월 ‘평택시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시장이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까지 확대 해석해 놓기도 했다.
한편, 조례 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 애매한 상황에서 평택시가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조례”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