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지역 내 주요 대기·폐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민‧관 합동점검을 벌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 21명과 함께 지난 5월 27일에서 31일까지 배출업소 30곳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이 중 16곳 사업장의 최종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오염물질 초과 여부를 확인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신고사항과 현장 시설 일치 여부 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시료 채취 및 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구는 변경신고 미이행 1곳, 운영일지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3곳, 법정 교육 미이수 1곳 등 모두 5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이후 관련법에 따라 5곳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환경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