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성경찰서는 20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 발병 사건과 관련해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일했던 화성 D업체 대표 송모(53)씨와 공장장 이모(47)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본보 1월20일자 15면>
경찰에 따르면 송씨등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8일까지 화성시 향남면 D업체 밀폐된 작업실에서 태국인 여성노동자 5명에게 마스크 등 안전장구 착용없이 유해물질인 노말헥산으로 부품을 세척하도록 함으로써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리게 한 혐의다.
송씨는 또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 등) 및 한달 평균 30여명씩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조사받고 있다.






































































































































































































